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노년시기별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노년기는 경제적 역할의 상실과 건강수준의 저하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상승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고독감, 자살 등 정서적인 측면의 문제가 부각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문제는 단독거주 노인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단독거주 노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부 및 자녀동거 등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독거주 노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면서 변화하는 노인부양문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독거주 노인가구로 유입되는 경로 및 시기가 다양해지고 노년기에 홀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단독거주 노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준으로 단독거주 노인을 분류하여 그들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통해 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시기를 기준으로 단독거주 노인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요인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2015년도 제10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설문대상자 가운데 가구형태를 ‘단독’으로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36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인 생활만족도 수준은 단독거주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높다. 우울은 단독거주 중기노인 및 후기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 높다. 둘째,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 가운데 가처분소득,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복지서비스 요인이 집단 간 차이가 있다. 단독거주 전기노인의 경우, 가처분소득수준 및 주택소유비율,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단독거주 중기노인은 만성질환비율에서, 단독거주 후기노인은 복지서비스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셋째,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단독거주 전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가처분소득, 주택소유, 생활비충족, 공적연급수급,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수준, 식생활 결핍수준이다. 단독거주 중기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가처분소득,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식생활 결핍이 예측요인이다. 단독거주 후기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단독거주 전기노인의 우울에는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식생활 결핍,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 등이 예측요인이며, 단독거주 중기노인의 우울에는 주생활 결핍 및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단독거주 후기노인의 우울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예측요인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주요요인 건강문제에 대해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접근해야하며, 김윤희(2013)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노년시기별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단독거주 노인의 가족관계문제에 있어 여러 유형의 사례구축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연소한 단독거주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단독거주 노인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확충하는 한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이 갖고 있는 역량 및 조건을 활용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구축되어야한다. 넷째,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 이후 제2의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경제적 여건이 좋은 단독거주 전기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및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