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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백충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조을룡
발행연도
2016
저작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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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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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정책들 중 2013년 06월 12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 조 2(위험성평가)항을 신설하고 전 건설현장에서 시행토록 공표하였으며, 2014년 03월 13일 이후 시공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시행초기로 건설현장에서 수행되는 위험성평가는 원?하도급 간위험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이로 위험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 프로세스의 원?하도급 관리자의 인식과 실효성을 조사 하고, 위험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도」,「강도」를 결정하는 인식차를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원?하도급사 관리자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 시 주된 문제점은 실시에 대한 안내와 정보의 부족, 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의 수립에 대한 애매한 기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관심부족 등이 추진 또는 도입 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하게 제시된 도출 위험에 대해 원?하도급 관리자의 발생 가능성과 미치는 영향의 상반된 견해는 현재 하도급사에서 일률적으로 작성 및 개선을 전담하고, 원도급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낮추지 않고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평가표 작성 자가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운영하는 단순 빈도와 강도의 곱에 의한 일률적 위험성 선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음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소를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위험도를 결정한다면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현장의 중요한 관리요소가 될 것이다.
○ 법적요구사항( 법에서 강제된 규정의 위험도 가중치 부여 )
○ 인적관련사항( 공정대비 투입되는 인원 가중치 부여 )
○ 시간관련사항( 공정대비 투입되는 시간 가중치 부여 )
○ 재해발생여부( 동종의 도출위험에 재해발생여부 가중치 부여 )
자기위험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시작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의 방향이 잠재된 위험을 도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획기적인 안전관리수단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특히 비정상적 수행 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큰 범주에서의 안전관리 트렌드를 더욱 진보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위험도 산정 방식의 새로운 제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위험성평가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연구 결과로 향후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긍정적 방향제시 및 충분한 기초자 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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