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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는 대형화·복합화 된 건축물들이 초고층화되며 위험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많음에도 설치된 소방시설 자체의 화재 감지나 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증가 한다.
기존의 화재발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지기에는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등이 있으나 방범용으로만 사용하던 CCD카메라를 이용한CCTV가 화재 감지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을 처리하여 화재를 인식하는 감지기가 현장에 설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CCTV시스템 설치 표준공법과, ISO 7240, NFPA 72 기준에 대해 조사하여 CCD카메라의 영상화재감지기 적용을 위한 설치기준을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CCTV 시스템 설치 표준공법에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의 일반사항에는 92개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되고 있었으며 이 중 CCD카메라의 영상화재감지기를 소방시설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의는 17개항 이었다. 이는 가로세로비, 가변초점렌즈, 감도, 고정초점렌즈, 고체촬상소자, 네트워크카메라, 동축케이블, 유효 화소 수, 윤곽 보정, 자동전자셔터, 전자 결합소자(CCD), 줌 렌즈, 촬상면적, 카메라, Pan/Tilt, 폐쇄회로 텔레비전, 하우징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2장은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시공방법을 필수/의무적인 규정 8개항, CCTV 임의/선택적 설치 규정 6개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CCTV에 대한 설치방법에는 각 분야별 총 9가지가 있었다. 이들 중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주차장, 호텔, 백화점 및 일반상점, 승강기, 금융기관, 철도 및 고속도로, 공장시설 및 외곽경비, 방범용의 9개소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설계 시 설치기준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암호화기술, 보안성과 관련한 암호화 기술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는 정의 부분에 영상화재감지기의 연기형과 불꽃형(화염)을 추가하면 제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5조 구조 및 기능, 제 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에는 방폭형, 방수형, 렌즈, 소프트웨어, 케이블의 설치기준을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화재안전기준 203(NFSC 203)을 통하여 제 7조 감지기 부분에 영상화재감지기의 작동환경 및 조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제 8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에서는 알람표시의 기능과 음향장치소리, 표시등의 설치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 10조의 전원에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ISO 7240 기준은 부록을 포함하여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4장의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능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영상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화재 현상 검출유형, 작동 환경 및 조명의 밝기, 렌즈, 카메라 렌즈의 모니터, 이동식 카메라, 개별 알람표시, 이물질에 대한 보호, 소프트웨어 등 8가지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NFPA 72 기준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장의 설치기준에 있는 화재 현상 검출 유형, 원리와 설치기준, 전원에 대한 사항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기기별 카메라, 영상감시녹화기, 배관의 기준에 대해서는 ISO 7240과 NFPA 72 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감지분야에서는 새로운 융합기술인 영상화재감지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꽃의 파장이나 주·야간의 식별도, 비바람 등의 자연환경 및 낙뢰에 대한 기기 영향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영상화재감지기의 국가화재안전기준 203(NFSC 203)이나 성능기준 등 제규정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