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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치료사들이 인식하는 직업윤리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직업윤리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음악치료사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구성요인은 ‘자기관리의식’,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 ‘치료관련윤리’, ‘연구관련 윤리’, ‘갈등해결’ 등 일곱 가지로 구분되었다. 둘째, 음악치료사 직업윤리 구성요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의식’은 음악치료사로서의 자기인식과 책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객관성, 성실성, 전문자격과 수련, 자격증명 등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의 인격존중, 비밀보장, 적절한 강화는 물론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향한 접근, 관계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적 관점과 다양성 등을, ‘동료와의 관계’는 동료에 대한 존중과 책임, 동료의 검토(peer review), 의뢰, 자문(consultation) 등을, ‘기관과의 관계’는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 변화촉진, 기관에서의 청렴성 유지문제, 노동법에 근거한 계약, 기관운영의 인식 등을 설명한다. ‘치료관련윤리’는 치료절차 설명과 동의, 치료의 종결과 중단 판단, 예상되는 피해자 및 자살하려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의무, 보호대상자 보호, 평가와 진단, 슈퍼바이저의 책임과 의무, 치료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적 관점과 다양성 등을, ‘연구관련 윤리’는 비윤리적 목적에 연구사용 금지, 연구의 사회적 책임과 승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책임, 연구발표와 출판 등을, ‘갈등해결’은 윤리적 이슈 파악, 윤리위원회와 협력, 윤리위반의 직면,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 윤리와 법률 등을 나타낸다. 셋째, 음악치료사 직업윤리 구성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Cronbach''s α는 .85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설명력은 52.725%,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χ2값은 1187.819, CFI, TLI는 .90이상, RMSEA, RMR는 .05이하로 나타났다. 넷째, 음악치료사들이 인식하는 전체 직업윤리는 총 200점 만점 중 174.79점(표준편차: 10.6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점으로 환산하면 4.37점이었다. 직업윤리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연구관련 윤리(4.59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4.57점)’, ‘동료와의 관계(4.45점)’, ‘치료관련윤리(4.42점)’, ‘갈등해결(4.26점)’, ‘기관과의 관계(4.00점)’, ‘자기관리의식(3.94점)’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임상경력, 고용형태, 최종학력 중 연령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 ‘치료관련윤리’, ‘연구관련윤리’, ‘갈등해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음악치료사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직으로서의 음악치료사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