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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종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나종갑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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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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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형적인 재산인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그 침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은 유형물을 권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타 재산권과 다르게 특허권은 무형물을 그 권리대상으로 삼고 있어 권리의 존재와 보호대상의 인식이 어렵다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특허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특허권은 무형적인 재산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그 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침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악 역시 쉽지도 않다. 이 처럼 특허권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에서는 손해배상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특허법 제128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손해배상제도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 내지 분배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는 어디까지나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서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완결되기까지의 엄청난 시간적ㆍ금전적 소모가 발생함에도 승소 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비하고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잠재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손해의 전보배상액을 증액하여 산정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성격이 가미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행 사법체계의 부조화, 이중처벌의 문제, 법적안정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민ㆍ형사적 준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시키면서 현행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형사적 규정을 개선 및 폐지시키는 방안과 다른 한편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선 및 강화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 모두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을 모색하여 특허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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