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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구성 3제 2 장 이론적 배경 5제 1 절 인터넷 뱅킹 51. 인터넷뱅킹의 구성 52. 자금이체의 절차 5제 2 절 전자금융사기의 개념 71. 용어의 정의 72. 전자금융사기 관련 용어 72-1. 전자금융거래 72-2. 전기통신금융사기 72-3. 전자금융범죄(사기) 관련 용어 82-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서의 개념 8제 3 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7][8] 91. 서비스 시행의 배경 92. 예방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 103. 서비스의 구성 11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31. 피싱·파밍 사이트의 탐지 및 대응에 관한 선행 연구 202. 인증과정에 대한 보안 강화에 관한 선행 연구 203. 분석 결과 20제 3 장 전자금융사기 발생현황 및 유형별 분류 22제 1 절 국내 전자금융의 현황[52] 221.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현황 222.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실적 233.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24제 2 절 전자금융사기의 발생 현황 26제 3 절 피해 유형별 분류 281. 금융기관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연결 282. 메모리 해킹 293. 스마트폰 앱 이용 304. 전화, 문자, 메일 이용 315. 포털 등에서 팝업창 이용 32제 4 장 전자금융사기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 분석 34제 1 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분석 341. 예방서비스의 유형별 신청절차 341-1. 단말기 지정서비스 341-2. 추가 인증 방법 362. 예방서비스의 한계 39제 2 절 예방서비스 시행에 따른 피해 현황 분석 401. 유형별 발생에 대한 월별 현황 40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전후 3개월 비교 413. 예방서비스 시행 이후 현황 414. 각 유형별 예방서비스의 효과 424-1. 피싱사이트로 연결 424-2. 메모리 해킹[53][54] 454-3. 스마트폰 앱 이용 504-4. 전화·문자·메일 이용 514-5. 포털사이트 팝업창 이용 525. 단말기 지정 서비스의 이용 53제 3 절 예방서비스의 피해예방효과의 한계 분석 551. 예방서비스의 피해예방의 효과 분석 552. 예방서비스로 차단이 불가능한 공격 기법 정리 562-1.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설치를 통한 공격 562-2. 착신전환을 통하여 전화와 문자를 대신 받는 방법 582-3.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 582-4. 메모리해킹 <수법 3>을 이용하는 방법 583. 예방서비스의 한계 분석 결과 59제 4 절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타 서비스 분석 601.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602. 지연인출제도 & 지연이체제도 613. 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624.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 비대면인출제한 제도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62제 5 절 소 결: 전자금융사기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의 한계 641.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한계 641-1. 예방서비스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식별된 한계 641-2. 금융사기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예방서비스의 한계 652.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의 분산으로 인한 한계 66제 5 장 예방서비스 개선의 고려사항 68제 1 절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예방서비스의 개선 방향 68제 2 절 현행 예방서비스의 강화 691. 예방서비스 내 인증방식의 개선 691-1. 전화(ARS)인증의 제한적 허용 검토 691-2. SMS인증에 대한 재검토 701-3. 전화(ARS)·SMS의 인증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712. 단말기 지정 서비스의 개선 71제 3 절 상호보완적 관점에서의 유사 서비스/제도와의 연계성 구축 - 종심방어 전략 731. 본인 인증 단계 752. 계좌 인증 단계 753. 계좌 이체 실행 단계 754. 계좌 이체 이후?추가피해 방지 예방조치 단계 755. 예방 수단의 연계와 통합 관리 구현방안 76제 4 절 예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금융보안 인프라의 연계 771. 소비자 단에서의 금융보안 인프라?거래연동 OTP의 도입 772. 금융기관의 예방서비스 지원?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과의 연계 78제 5 절 관련법제도보완을 통한 예방서비스의 간접 개선 79제 6 장 결 론 80< 참 고 문 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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