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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1. 연구의 범위 52. 연구의 방법 7제2장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당화 논의 8제1절 시민불복종에 대한 실천적 행동가들의 정당화 논리 81. 소크라테스(Socrates)적 시민불복종 8⑴ 「변명(Apology)」에 나타난 시민불복종의 원형 8⑵ ‘악법도 법’이라는 논제 9⑶ 「크리톤(Kriton)」과 시민불복종의 한계 102. 쏘로(Henry David Thoreau)의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11⑴ 불복종의 시대적 배경 11⑵ 쏘로의 시민불복종론 13⑶ 검토 183. 간디(Mahatma Gandhi)의 사띠아그라하(satyagraha) 19⑴ 간디의 삶을 통해 보는 시민불복종 19⑵ 사띠아그라하의 내용 21⑶ 사띠아그라하에 대한 평가 274.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비폭력 시민권운동 33⑴ 시민권 운동의 경과 33⑵ ‘버밍햄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Letter from Birmingham City Jail)’ 395.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42⑴ 반전운동의 논리 42⑵ 전형적인 시민불복종으로서 반전운동 43⑶ 뉘른베르크(Nurnberg) 전범재판의 원칙 44제2절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511. 롤즈(John Rawls): 정의이론에 의한 정당화 51⑴ 부정의한 법(unjust laws)을 준수할 의무 51⑵ 시민불복종 이론 54⑶ 시민불복종의 역할 60⑷ 검토 662. 드워킨(Ronald Dworkin): 헌법정신에 의한 정당화 71⑴ 「Taking Rights Seriously」(1977)의 시민불복종 정당화이론 71⑵ 「A Matter of Principle」(1985)에서 제시한 시민불복종의 유형별 정당화요건 82⑶ 검토 883. 하버마스(Jurgen Habermas):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정당화 90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90⑵ 독일내 미사일 배치 반대 평화운동과 시민불복종 92⑶ 검토 954. 싱어(Peter Singer): 공리원칙에 의한 정당화 97⑴ 싱어의 롤즈 비판 97⑵ 시민불복종의 공리주의적 정당화 99⑶ 검토 101제3절 시민불복종 정당화 부인론 1031. 로스토우(Eugene V. Rostow)의 부인론 1032. 독일의 핵 미사일 반대시위 사건에 관한 논쟁에서의 부인론 1053. 검토 107제3장 시민불복종과 실정법의 관계 109제1절 시민불복종의 의의 1091. 시민불복종 개념의 정립 109⑴ 개념 정의를 위한 논의 109⑵ 시민불복종의 개념요소 117⑶ 헌법재판절차와 관련한 시민불복종의 개념 127⑷ 소결 1312. 시민불복종의 유형 132⑴ 진정 시민불복종과 부진정 시민불복종 132⑵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 137⑶ 정치적 시민불복종과 도덕적 시민불복종 145제2절 시민불복종의 형사법적 정당화 가능성 1481. 시민불복종에 대한 처벌문제 1482. 시민불복종의 형사상 정당화의 체계 1493. 시민불복종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검토 152⑴ 긴급피난 152⑵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57⑶ 판례 1594.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가의 관용론 162제3절 비교법적 검토: 80년대의 핵미사일 배치 반대 연좌시위에 대한 독일형법상 ‘강요죄(Notigung)’적용 논쟁 1651. 개설 165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86년 결정 이전의 상황 167⑴ 독일 최초의 (대규모) 시민불복종 167⑵ 퍼싱Ⅱ 미사일 배치문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69⑶ 1983년 이후의 연좌시위 1713. 형사재판의 쟁점과 헌법소원 제기 172⑴ 독일형법상 ‘강요죄’와 연좌시위 172⑵ 헌법소원 청구된 대표적 사건(3개)에 대한 형사재판의 내용 1784. 연좌시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쟁점(1): 죄형법정주의(기본법 제103조 제2항) 186⑴ 헌법규정 186⑵ 1986년 재판에서의 공방: “위력”의 해석문제 187⑶ 1986년 결정 189⑷ 1995년 결정 198⑸ 1995년 위헌결정의 영향 2065. 연좌시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쟁점(2): 집회의 자유 (기본법 제8조) 211⑴ 헌법 규정 211⑵ 1985년의 헌법재판: 브록도르프(Brokdorf) 사건 213⑶ 1986년 헌법재판의 공방 215⑷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86년 결정 217제4장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 226제1절 헌법원리에서 본 시민불복종 2261. 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의 충돌 2262. 의회주의와 시민불복종의 충돌 228⑴ 소수 보호와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의 논리 228⑵ 다수결 원칙과 시민불복종의 충돌 230제2절 저항권 이론과 시민불복종 이론의 통합 가능성 2341.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의 의의 234⑴ 헌법수호권 및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34⑵ 서구의 전통적 저항권으로서의 혁명 236⑶ 저항권 행사요건 충족의 어려움 239⑷ 현대의 명목적 헌법국가 또는 독재국가에서의 저항권2412. 저항권의 현대적 의의 243⑴ 저항권의 실현가능성 243⑵ 저항권의 미국적 변용으로서 시민불복종 2453.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관계 246⑴ 행위상황 247⑵ 행사목적 249⑶ 행사방법상 한계 249⑷ 행사효과 251⑸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인권성 2534. 검토 254⑴ 저항권 이론과 시민불복종 이론의 연결 가능성 254⑵ 평상적 저항권으로서 시민불복종의 법리 구성 255제3절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수용 방식 2581.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론 2582. 시민불복종에 대한 헌법적 수용의 원리 260⑴ 정당화 근거에 대한 다수의 인식가능성 260⑵ 정당화 절차에 관한 검토 264⑶ 비례원칙 2683.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권리성 269⑴ 헌법적 수용의 필요성 269⑵ 기본권성 검토 272⑶ 헌법적 근거 276제4절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 2811. 헌법소송적 측면에서 본 시민불복종 281⑴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헌법소송의 관련성 281⑵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의 중첩 상황 2852.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정당성 289⑴ 롤즈의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refusal) 이론 289⑵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정과 찬반론 294⑶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298⑷ 시민불복종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300제5장 결론 304참고문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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