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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73제3장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제방안 및 규제제도의 문제점 75제1절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적 제재구조에 따른 문제점 76Ⅰ.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제 76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형사규제 76Ⅲ.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미한 제재 79Ⅳ. 불완전판매에 대한 형사규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80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 82Ⅰ.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84Ⅱ. 구성요건 841. 구성요건과 죄형법정주의 852. ELW 거래행위와 ‘부정한 수단’의 기준 863. 목적범인지 여부 884. ‘위계’의 개념 895.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누락 906. 소 결 91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의 문제점 92Ⅰ.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 92Ⅱ. 조사공무원의 법적 성격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의 전환 93Ⅲ.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951. 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952. 영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98제4절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의 문제점 99제5절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투자자의 증명책임의 문제점 100Ⅰ. 현재 소송상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의 문제점 100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증명책임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 101제6절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한계 103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제도 로서의 의미 103Ⅱ.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태와 문제점 1051.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1062. 현재 소송대리인선임구조의 특성에 따른 고비용의 문제 1073. 소송대리인 제한규정의 문제 1074. 원고측의 증거확보를 위한 제도 미비 108Ⅲ. 집단소송의 비판론에 대한 고찰 1101. 집단소송 비판론의 입장 110가. 쿠폰화해(coupon settlements) 111나. 협박화해(blackmail settlements) 111다. 포럼쇼핑(forum shopping) 112라. 전문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와 남소문제 1132. 비판론에 대한 고찰 113제4장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5제1절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적 제재구조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115Ⅰ. 금융상품의 허위광고, 과장광고의 규제규정 정비 필요성 1161.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의 의의 1162.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의 적용의 어려움 1183. 자본시장법상 독립적인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의 존재 119Ⅱ. 공시제도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1231. 공시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1232.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CP의 공모규제 회피 1233. CP 발행에 있어서의 공모규제 필요성 126Ⅲ. 금융감독원의 고발의무 부과 127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방안 130Ⅰ.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력 제고 1301.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제178조의 의미 1302. 제178조의 처벌수위 1313. 구성요건의 명확화 및 해석의 필요성 132Ⅱ. 보호법익으로서 재산적 법익의 강조를 통한 규범력 제고 1331. 판례의 입장과 부차적 보호법익으로서의 재산적 법익 1332. 보호법익과 죄수판단 134Ⅲ.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금지원칙)와의 관계 1361.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해석 - ‘부정한’의 개념규명 137가. 수단, 계획, 기교 138나. ‘부정한’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들 139다. 허위표시 누락과 위계와의 구별 1412. 포괄규정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와 투자자보호의무의 관계 145가. 미국의 SEC Rule 10b?5를 통한 제178조의 해석 시도 145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제178조의 해석 147다. 소 결 1503.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 의무와의 관계 151가. 재산상 이익 152나. 실제로 투자자의 오해가 유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53다. ‘중요사항’의 의미 154라. 중요사항의 판단기준 155마. ‘투자참고자료’도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바.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와의 관계 1574.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157가. 제176조와의 구별 157나. 유인목적 1585.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178조의 나머지 조항들과의 관계 1596. 결 론 160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62Ⅰ. 금융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 162Ⅱ. 수사과정에서 있어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보장 163제4절. 신상공개명령제도와 취업금지명령제도의 도입 164Ⅰ. 불완전판매행위자 신상공개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164Ⅱ. 공개명령의 법적 성질 166Ⅲ.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성 167Ⅳ. 금융기관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168Ⅴ. 소 결 171제5절 설명의무 위반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 기관의 증명책임 부과 172Ⅰ. 입증책임 분배의 기준 172Ⅱ. 미국의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과 입증책임의 전환 174Ⅳ. 소 결 177제6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 방안 178Ⅰ. 서설 178Ⅱ.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1781. 연 혁 1782. 요 건 179가. 구성원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을 것 및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일 것 179나. 다수성 180다. 쟁점의 공통성 180라. 대표당사자 주장의 전형성 181마. 대표당사자의 공정?적절성 1813. 활성화된 화해제도 182Ⅲ.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821.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 1822.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1843. 소송대리인 제한규정의 문제 개선방안 1844. 원고측의 증거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855.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한 개선 188제5장 결 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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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필요성 3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2장 투자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7제1절 금융투자상품 및 불완전판매의 정의 7Ⅰ. 의의 7Ⅱ.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7Ⅲ.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구분 12Ⅳ. 불완전판매의 정의 13제2절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연구기초사례) 14Ⅰ. 사실관계 15Ⅱ. 검찰의 사건처리: LIG 건설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18Ⅲ. 재판경과 21제3절 투자자보호를 위한 현행 구제제도 및 규제제도 24Ⅰ.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 241. 신용평가를 통한 기업어음의 발행규제 242. 발행기업에 대한 형사적 규제 27가. 기업어음 판매 편취행위에 대한 판결의 요지 28(1) 2010. 9. 28.부터 2010. 12. 28.까지의 기업어음 판매로 인한 편취 행위 28(2) 2011. 1. 3.부터 2011. 3. 10.까지의 기업어음 판매로 인한 편취행위 28나. 양형이유 283. 발행기업에 대한 민사적 규제 294. 형사절차내에서의 배상명령신청제도 29Ⅱ. 전문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 대한 규제 311. 민사적 규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구제 32가. 설명의무 위반 33나. 적합성 원칙 위반 37다.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 40라. 손해액의 추정 41마.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재판경과 422. 행정적 규제 46가. 과태료 46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473. 형사적 규제 48가.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부존재 48나.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과 그 적용사례 494.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 49제5절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57Ⅰ.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본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591.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보호(사회적 법익) 602. 투자자 개인 재산의 보호(개인의 재산적 법익) 63Ⅱ. 금융범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651. 현재 기업범죄 처벌의 현실 662.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67제6절 미국의 투자권유자의 책임과의 비교 69Ⅰ.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법 69Ⅱ. 미국의 투자권유자에 대한 제제 70Ⅲ. 미국의 간판이론(Shingle Theory) 71Ⅳ. 미국의 조사의무 이론(Duty to Investigate, "Know your Security“) 73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73제3장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제방안 및 규제제도의 문제점 75제1절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적 제재구조에 따른 문제점 76Ⅰ.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제 76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형사규제 76Ⅲ.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미한 제재 79Ⅳ. 불완전판매에 대한 형사규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80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 82Ⅰ.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84Ⅱ. 구성요건 841. 구성요건과 죄형법정주의 852. ELW 거래행위와 ‘부정한 수단’의 기준 863. 목적범인지 여부 884. ‘위계’의 개념 895.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누락 906. 소 결 91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의 문제점 92Ⅰ.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 92Ⅱ. 조사공무원의 법적 성격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의 전환 93Ⅲ.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951. 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952. 영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98제4절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의 문제점 99제5절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투자자의 증명책임의 문제점 100Ⅰ. 현재 소송상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의 문제점 100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증명책임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 101제6절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한계 103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제도 로서의 의미 103Ⅱ.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태와 문제점 1051.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1062. 현재 소송대리인선임구조의 특성에 따른 고비용의 문제 1073. 소송대리인 제한규정의 문제 1074. 원고측의 증거확보를 위한 제도 미비 108Ⅲ. 집단소송의 비판론에 대한 고찰 1101. 집단소송 비판론의 입장 110가. 쿠폰화해(coupon settlements) 111나. 협박화해(blackmail settlements) 111다. 포럼쇼핑(forum shopping) 112라. 전문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와 남소문제 1132. 비판론에 대한 고찰 113제4장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5제1절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적 제재구조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115Ⅰ. 금융상품의 허위광고, 과장광고의 규제규정 정비 필요성 1161.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의 의의 1162.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의 적용의 어려움 1183. 자본시장법상 독립적인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의 존재 119Ⅱ. 공시제도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1231. 공시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1232.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CP의 공모규제 회피 1233. CP 발행에 있어서의 공모규제 필요성 126Ⅲ. 금융감독원의 고발의무 부과 127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방안 130Ⅰ.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력 제고 1301.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제178조의 의미 1302. 제178조의 처벌수위 1313. 구성요건의 명확화 및 해석의 필요성 132Ⅱ. 보호법익으로서 재산적 법익의 강조를 통한 규범력 제고 1331. 판례의 입장과 부차적 보호법익으로서의 재산적 법익 1332. 보호법익과 죄수판단 134Ⅲ.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금지원칙)와의 관계 1361.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해석 - ‘부정한’의 개념규명 137가. 수단, 계획, 기교 138나. ‘부정한’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들 139다. 허위표시 누락과 위계와의 구별 1412. 포괄규정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와 투자자보호의무의 관계 145가. 미국의 SEC Rule 10b?5를 통한 제178조의 해석 시도 145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제178조의 해석 147다. 소 결 1503.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 의무와의 관계 151가. 재산상 이익 152나. 실제로 투자자의 오해가 유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53다. ‘중요사항’의 의미 154라. 중요사항의 판단기준 155마. ‘투자참고자료’도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바.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와의 관계 1574.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157가. 제176조와의 구별 157나. 유인목적 1585.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178조의 나머지 조항들과의 관계 1596. 결 론 160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62Ⅰ. 금융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 162Ⅱ. 수사과정에서 있어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보장 163제4절. 신상공개명령제도와 취업금지명령제도의 도입 164Ⅰ. 불완전판매행위자 신상공개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164Ⅱ. 공개명령의 법적 성질 166Ⅲ.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성 167Ⅳ. 금융기관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168Ⅴ. 소 결 171제5절 설명의무 위반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 기관의 증명책임 부과 172Ⅰ. 입증책임 분배의 기준 172Ⅱ. 미국의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과 입증책임의 전환 174Ⅳ. 소 결 177제6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 방안 178Ⅰ. 서설 178Ⅱ.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1781. 연 혁 1782. 요 건 179가. 구성원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을 것 및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일 것 179나. 다수성 180다. 쟁점의 공통성 180라. 대표당사자 주장의 전형성 181마. 대표당사자의 공정?적절성 1813. 활성화된 화해제도 182Ⅲ.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821.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 1822.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1843. 소송대리인 제한규정의 문제 개선방안 1844. 원고측의 증거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855.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한 개선 188제5장 결 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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