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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종호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테크노전략대학원)

지도교수
동재욱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공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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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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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축 진정민원 유형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건축 진정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아산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천안시와 당진시, 서산시의 5년간 발생한 건축 진정민원의 사례를 조사·분석 하였다.
사례조사와 함께 설문도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사례조사 지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사례조사 지역 내에서 건축사 설계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건축 진정민원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진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및 기관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건축 진정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개선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정민원 처리기관인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접수현황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에는 ‘1998 ~ 2013. 4월까지 총 3,437건이 접수되어 2,911건이 재정, 조정 및 중재알선의 방법으로 처리 되었고, 391건은 자진 철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008 ~ 2012년까지 건축·주택분야에서 10,860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 안내, 이송이첩, 안내회신, 취하종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아산시 인근의 천안시, 당진시 및 서산시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건축 진정민원은 660건이 발생하였다. 건축 진정민원의 유형은 환경침해, 건축법 위반,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특정시설물 반대, 기타로 조사되었다. 건축 진정민원의 유형별 현황은 환경침해가 124건(18.79%), 건축법 위반이 230건(34.85%), 사생활 침해가 26건(3.94%), 재산권 침해가 150건(22.73%), 특정시설물 반대가 77건(11.67%), 기타가 53건(8.02%)로 나타났다.

건축 진정민원의 처리 유형별 현황은 당사자 해결이 164건(24.85%). 공사 중지가 52건(7.88%), 보수보강이 53건(8.03%), 이해·설득이 255건(38.64%), 금전보상이 1건(0.15%), 기타가 135건(20.45%)로 조사되었다.

건축 진정민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과 동일지역에 근무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건축 진정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에 관한 질문에서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억지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1명(36%), 건축사가 36명(30%)으로 조사되어 민원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억지성 진정 민원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관련 제도는 민원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체계이다. 민원은 사전에 조치하면 효과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설문에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시 바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서면 등의 진정 민원이 발생한 후에 해결한 사례와의 비율에 관한 질문에서 89%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건축 진정민원의 발생에 따른 제도개선은 건축분쟁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의 제정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가칭 “건축분쟁 조정법”을 제정하여 건축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행정심판 또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다루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건축인허가시 형식적인 실무심의가 아닌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여론파악 등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건축 진정민원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개정과 민원실무심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건축 진정민원의 유형을 통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토대로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면 진정민원을 저감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4
제4절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 진정민원과 관련법 규정의 고찰 9
제1절 건축 진정민원의 고찰 9
1. 건축 진정민원의 내용 9
2.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의 절차 19
3. 건축 진정민원의 처리 과정 22
제2절 관련법 규정의 고찰 24
1. 헌법 24
2. 민법 24
3. 건축법 26
4. 환경 분쟁 조정법 30
5. 건축 조례 31
6. 관련법 규정의 비교 33
제3절 기관별 민원 처리 절차 및 처리현황 36
1.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36
2. 국민권익 위원회 40
3. 기관별 민원 내용 비교 48
제4절 소결 49
제3장 건축 진정민원 사례 분석 53
제1절 지자체별 건축 진정 민원 현황 53
1. 아산시 건축 진정 민원현황 54
2. 천안시 건축 진정 민원현황 54
3. 당진시 건축 진정 민원현황 55
4. 서산시 건축 진정 민원현황 56
제2절 지자체별 민원유형에 따른 대응 현황 57
1. 아산시의 민원유형에 따른 대응현황 57
2. 천안시의 민원유형에 따른 대응현황 59
3. 당진시의 민원유형에 따른 대응현황 61
4. 서산시의 민원유형에 따른 대응현황 63
5. 4개 시의 건축 민원유형 비교 65
제3절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69
1. 일반사항 69
2. 건축사의 설문조사 71
3. 공무원의 설문조사 85
제4절 소결 101
제4장 건축 진정민원의 개선방안 105
제1절 제도 개선 방안 105
1. 기본 방향 105
2. 관련 규제개선 및 개정안 제시 106
제2절 운영 개선 방안 111
1. 기본 방향 111
2. 민원내용에 따른 개선방안 111
제3절 소결 115
제5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21
Abstract 123
국문요약 127
부 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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