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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내영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도교수
이현우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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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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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는 법안소위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법안의 심의와 통과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로 법안을 가장 먼저 접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주목받지 못해왔다. 소위원회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경험적 검토 없이 피상적 수준에서 소위원회를 평가하거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법안소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통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제18대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여러 상임위원회 중 비교적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위원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위원회 제도와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법안소위의 의원 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 추구라는 공통의 구성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충원에 관한 기존의 세 가지 이론을 소위원회 제도에 적용해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외에도 국토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함께 살펴보았다. 검증 결과, 정치적 영향력, 전문성, 정당의 대리인 역할과 관련된 가설들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소위에 속한 의원들이 다른 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보다 초선 비율이 낮았으며, 지역구 출신인 비율은 더 높았다. 또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보다 잔류비율이 높았으며,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비율도 높았다. 법안소위에 속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은 다른 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한나라당 의원 전체의 이념과 더 가까웠다. 법안소위의 의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안소위에 의원들을 배정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안소위가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원 충원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안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법안소위의 권한과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을 네 가지 가설로 설정해 검증했다. 그 결과, 법안소위의 의결 결과와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는 99.1%가 일치하고 있어 법안소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일수록, 법안소위 소속일수록 법안의 원안가결되는 비율은 높았고, 임기만료폐기되는 법안의 비율은 낮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더라도 법안소위의 소속여부에 따라 법안의 가결율에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활동이 법안처리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중 쟁점 법안 총 6건에 대해 회의록을 통해 그 심사와 처리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쟁점법안의 경우에도 법안소위의 의견대로 최종 처리되고 있었으며 이는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에 대해 법안소위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법안소위의 심사과정에서 갈등이 있어도 대부분 합의에 의해 의결을 하고 있으며, 표결을 한 경우는 한 차례에 불과해 법안소위에서 합의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정한 가설들이 모두 검증됨에 따라 법안소위는 지금까지 인식되어왔던 것처럼 형식적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 만에 대응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법안소위는 처음 도입된 목적대로 그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사회의 다원화와 의제의 폭발적 증가 추세로 인해 상임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법안소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법안소위가 보다 전문화되어가며, 그 권위를 인정받을수록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발견된 점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분석대상이 모든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검증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법안소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법안소위의 충원과 심사과정의 역할에 대해 일부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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