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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손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원목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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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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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채무(customs debt; la dette douaniere)란 ‘납세자가 수입 혹은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국가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통관이후 불합치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부인(denial)되어 관세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입국내 관세당국 하에 있는 수입자를 추징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은 당초 수출자의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문제는 수출자 혹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바, 관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입자에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세당국이 이러한 불합리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관세채무를 추징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과세고권(fiscal sovereignty)은 국가의 고유권한으로서, 국가는 자신의 과세관할 내에 있는 인(人) 혹은 물(物)을 과세 객체로 한다. 통관 이후 수입국의 관할권 내에 과세 객체로 수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채무를 수입자에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당초 ‘수출자에 대한 관세(customs duty)’가 사후 원산지증명위반 적발로 ‘관세채무(customs debt)’가 되어, 종국에는 ‘수입자에 대한 조세(taxation)’로 변형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조세로 변형되어, 그 조세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전가되는 것이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할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있고,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지 않은 한, 통관 이후 관세채무 및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비례성(proportionality)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이다. 또,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의무해태를 방기하게 되어, 오류·과실 재발생 예방유인책이 부재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실무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제협력의 경험이 많은 EU나 미국의 경우, 원산지증명 관련 관세채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신의 성실(good faith)한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legitimate expectation protection)’라는 법리와 유럽관세법 제220조(2)(b)를 근거로 수입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Green Paper를 작성·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Green Paper의 다양한 제안들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인 초국경적 관할권 행사문제를 다루지 않아 미봉책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고는 FTA에 ‘관세부채 및 과징금 추징 협력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각 관세당국은 협정체결국의 관세당국이 통관 절차 이후 발견된 원산지 증명서 오류로 발생한 관세부채 및 이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양허하고 협력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동 조항은 상대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수출자에게 직접과세 혹은 간접과세를 허용하며, 동 조 적용을 위해 수입자의 신의성실 요건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 또, 직접과세 혹은 간접과세가 용이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면 현재의 문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부채 및 과징금 수입자 부담의 부당성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에서 모든 국가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수입자가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자국의 수출자로 인해 상대국가의 수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모든 국가가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고가 제안하고 있는 ‘관세부채 및 과징금 추징 협력 조항’을 적용·이행하는 과도기에서,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한 국가의 시장에서 동종상품에 대해 한(예컨대, A국의) 수출자는 원산지 위반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다른(예컨대, B국의) 수출자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자는 여전히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관세부채 문제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민간 무역주체 보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간단히 협정체결국 간 과세를 양허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여,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세부채 수입자 추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국가 간 교류 증대로 인한 초국경적 활동에 대한 관할권 중첩·충돌·공백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 수입자 FTA 관세채무 부담 문제의 제기 1
II. FTA와 원산지규정 개관 2
A. FTA와 원산지규정 2
B. 원산지결정기준 6
C. 원산지증명방식의 유형 8
III.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법률 검토 10
A. FTA관세특례법과 FTA원산지규정 11
B. 원산지증명 위반 제재 20
C. 평가 26
IV.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입법례 31
A. 미국의 입법례 31
B. EU의 입법례 35
C. 일본의 입법례 38
D. 시사점 43
V. EU의 원산지증명체제 개선노력 45
A. EU Green Paper의 내용 45
B. 시사점 48
VI. FTA 원산지규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50
A. 관세부채 및 과징금 추징 협력 50
B. 수입자 면책기준 52
C. 구상권 53
D. 손해배상 54
E. 관세부채 및 과징금추징 협력조항 초안 54
VII. 결 55
참고문헌 58
Abstract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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