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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지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지도교수
구교진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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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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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서 현재의 건설사업관리는 기본 취지였던 발주자의 밀접한 대리인으로서 건설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보다는 건설사업 진행시 용역업체로서 설계와 시공을 감리 하는 정도에 그치며 또 다른 건설기술용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감리와는 다르게 기획 및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감리의 평가방식이 준용되어 시공단계 만을 평가하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평가기준과는 차별화 된 평가기준이 요구 된다. 평가기준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의 범위와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방식처럼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초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술자 경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은 기술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평가기준은 기존의 법과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세부평가기준의 해석과 응용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기술자 경력평가기준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응용하여 적용되고 있어 기존 평가기준을 법령, 행정규칙,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활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보유 경력의 다면 평가 방식과 경력인정방법의 응용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시기는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야 함에도 착수시기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업무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계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 정의하고 이를 세분화된 설계단계 5단계 중 주요수행시기에 따라 분류하고 검토한 결과 각 단계에서 착수시기가 빨라 질수록 추가 업무가 존재하고 각각 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3) 설계단계의 착수시기가 달라 질 때, 기존의 평가기준에서 인정하는 “건설분야업무”의 수행경력 중요도가 각각 다름을 설문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면평가시 경력인정의 편중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기존평가기준 검토에서 확인된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행경력을 사업의 전과정, 착공전, 착공후 경력으로 그룹화 하여 각 그룹의 중요도와 각각 경력의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착수시기에 따른 경력평가 기준의 개선안을 설정하였다
4) 설정된 개선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기술자의 경력을 개선안과 기존안, 사례안으로 평가를 통해 직접 비교 검토한 결과 개선안이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단계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가 유리한 평가 결과다 확인되었다. 또 개선안의 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개선안으로 기술자 경력평가 방법을 적용 할 때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기존의 감리 수준의 서비스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기준은 공종분야별 시공단계 기술자 평가기준에 한정되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자 평가기준은 주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 구분되는 공정별 전문성 확보와 설계단계 업무수행능력 확보에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CM의 사업영향력이 높은 설계단계 업무범위와 그 시기의 업무를 수행할 설계단계 참여기술자를 현행 평가기준과 제도를 응용하여 적합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 하였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예비적 고찰
2.1 건설사업관리
2.1.1 건설사업관리 정의
2.1.2 건설사업관리 적용시기 및 기대효과
2.1.3 건설사업관리, 감리 및 PM 비교
2.1.4 관련 법령 검토
2.2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2.2.1 건설사업관리 기능
2.2.2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2.3 선행연구의 고찰
3.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 및 업무범위
3.1 국내·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
3.1.1 해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
3.1.2 국내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
3.2 참여 기술자 평가기준 설정요소의 도출
3.2.1 국토교통부 고시 기술자 평가기준
3.2.2 조달청 지침 기술자 평가기준
3.2.3 직접 발주 사례 기술자 평가기준
3.2.4 기타기술용역 기술자 평가기준
3.2.5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평가기준 비교
3.3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3.3.1 법령에 따른 업무
3.3.2 표준과업내용 및 선행연구 검토
3.3.3 사례를 통한 설계단계 업무 검토
3.4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업무분류
3.4.1 설계단계 업무 기능별 분류
3.4.2 설계단계 업무 기간별 분류
4. 설계단계 참여기술자 평가기준
4.1 경력평가 인정기준 및 방법
4.1.1 기본 설문조사
4.1.2 본 설문조사
4.2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세부기준 개선안
4.2.1 기술자 평가기준 개선안 설정
4.2.2 평가기준 비교 및 검토
4.3 기술자 평가기준 적정성 검토
4.3.1 기술자 경력 산출 및 평가비교
4.3.2 전문가 면담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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