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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는 중환자의 간호처치(자세변경·흡인) 시에 음악을 들려주고 통증과 활력징후(혈압, 심박동수, 호흡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 유사 실험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D소재 E 대학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최종 실험군 20명, 대조군 31명이었다.
실험처치는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을 간호처치(자세변경·흡인) 시에 mp3 player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들려주는 것이다. 실험군에는 모차르트 음악을 간호처치 시행 10분 전에 시작하여 처치 시행 10분 후까지 들려주었으며, 대조군에게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았다.
음악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증과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중환자의 통증은 CPOT-K (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K)를 이용하였고, 활력징후는 Phillips사 모니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실험 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2-080)을 받은 후에 진행하였다. 실험처치의 확산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 실험군의 순서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20.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환 관련 특성은 빈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증은 χ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처치 시 음악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통증과 활력징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처치 전 통증, 활력 징후의 검증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 가설 : “간호처치(자세변경·흡인)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증점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 제 1-1 부가설 : “자세변경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간 통증점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P0-P10min : t=-3.431, p=.001, P-10min-P10min t=-3.712, p=.001).
제 1-2 부가설 : “흡인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증 점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S0-S10min : t=-3.397, p=.001, S-10min--S10min : t=-3.799, p<.001).
2) 제 2 가설 : “간호처치(자세변경·흡인)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활력징후(혈압, 심박동수, 호흡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 제 2-1-1 부가설 : “자세변경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수축기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제 2-1-2 부가설 : “흡인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수축기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S0-S10min : t=-3.125, p=.003, S-10min--S10min : t=-3.136, p=.003).
(2) 제 2-2-1 부가설 : “자세변경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이완기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P0-P10min : t=-2.199, p=.033, P-10min-P10min : t=-2.348, p=.023).
제 2-2-2 부가설 : “흡인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이완기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S0-S10min : t=-2.274, p=.031, S-10min--S10min : t=-3.534, p=.001).
(3) 제 2-3-1 부가설 : “자세변경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심박동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P-10min-P10min : t=-2.070, p=.044).
제 2-3-2부가설 : “흡인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심박동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S-10min-S10min : t=-2.679, p=.010).
(4) 제 2-4-1 부가설 : “자세변경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호흡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P0-P10min : t=-3.091, p=.003, P-10min-P10min : t=-2.964, p=.005).
제 2-4-2 부가설 : “흡인 시 음악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호흡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S0-S10min : t=-3.054, p=.004).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는 중환자에게 간호처치(자세변경·흡인) 시 음악중재를 적용하면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분적으로 활력징후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중환자의 간호처치(자세변경·흡인) 시 음악중재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약물적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