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 부양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영역에서 서비스 전달자임과 동시에 사적영역에서 수혜자이기도 한 가족요양보호사의 독특한 체험을 이해하기위해‘가족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족요양보호사들이 체험하는 경험의 본질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의도적 표집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가족요양보호사와 관련기관 종사자들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수급을 받고 있는 요양인정자를 부양하는 남녀 45명과 관련 기관 종사자 1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 문서,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8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1회 면담은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의 충분함을 위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먼저‘전체 인식’단계에서 연구자는 자료와 친숙해지고 모든 자료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인터뷰 테잎을 들으며 필사본을 읽었다. 문서자료들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두 번째는 기술 내용을 의미단위로 나누는 단계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샅샅이 읽은 후 처음으로 돌아가‘의미단위’를 구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녹취록을 읽었다. 그리고 참여자의 말 그대로 참여자의 경험을 표현한 기술단위를 중심으로 183개의 의미단위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코딩과정에서 연구자의 과거 부양경험 등으로 인하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험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나친 관심과 편견이 발생할 수 있어 판단중지를 통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는 중심의미 규명단계로 의미단어들을 자유변경법을 통하여 가장 학문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다.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진술이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되면서 논리의 비약이나 현상의 본질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5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네 번째는 변환된 중심의미들을 일관성 있는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본질이라고 여겨지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부양 경험이 5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졌다. 이들의 경험은‘끝없는 주저와 갈등 속에서 요양보호사가 됨’,‘일과 삶의 모호한 경계와 혼돈’,‘동정 섞인 지나친 배려와 편견으로 인한 심신의 황폐’,‘장기요양기관, 교육기관, 정부의 틈바구니에 끼여 움쩍달싹 못함’,‘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소망 : 도전과 성장’으로 나누어졌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까지 가족부양자들은 끝없는 주저와 갈등을 경험하며, 요양보호사라는 신분으로 가정에서 요양인정자를 돌보는 일이라는 영역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일상생활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을 알 수 없는 마라톤으로 비유되는 부양과정에서 가족요양보호사들은 현실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당혹감과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비참함과 분노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담금질을 통해 요양보호사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족요양보호사들은 요양인정자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요양인정자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요양보호사들에게 도전과 같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가족요양보호사들은 피부양자를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해 실제적인 요양현장에 적용하기도 하며, 일반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임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이론적 함의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부양동기와 부양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현대화 이론, 스트레스 대처모델, 교환이론 모델과 함께 유교적 전통 의식인 경로효친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소망’으로 요양인정자에 대해 가족부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가족요양보호사 부양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요양보호사들이 요양인정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보다는 요양인정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불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비를 유용하는 등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판단중지’를 통한 개방적인 시각으로 이들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과정에서 공적부양자이며 사적부양자로써 서비스의 대상자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되어 전 세계 장기요양제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자를 부양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독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2)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내면적인 경험을 통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재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자를 부양하는 가족요양보호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고, 실천기술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가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지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들이 치매센터나 외래에 방문했을 때 상담이 제공되고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통한 사후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요양보호사들은 부양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지속하는 적응능력과 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요양인정자를 부양하거나 1급 와상 환자를 가정에서 부양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장기간에 걸친 가족부양으로 인하여 심신이 황폐해져 있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진되지 않고 부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 복지적 차원에서의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요양인정자에 대한 부양을 지속하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옹호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가족요양보호사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범적으로 요양인정자를 부양하는 경우와 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부당수급 가족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모니터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의 탄력근무제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오전 6시 이후부터 저녁 9시 이전 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 과정에 실제로 모범적으로 요양인정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득수준과 2명 이상의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거나 자부담 율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자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장기요양보호노인 부양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설입소를 선호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은 피부양자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면서 이들이 가족의 안락한 품에서 영면하기를 소망하는 등 피부양자 사망 시까지 부양의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있고자 하는 요양인정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평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상당한 근력이 요구되며 이성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성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기퇴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은퇴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중상류층 이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제언하였다.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6Ⅱ. 문헌검토. 71. 장기요양보호 7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72)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83) 장기요양보호의 어려움 9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족부양. 121) 노인장기요양보험. 122) 가족요양보호사. 163. 가족부양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231) 부정적인 영향 242) 긍정적인 영향 29Ⅲ. 연구방법. 321. 질적연구의 적용근거. 322. 현상학적 연구방법. 363. 연구참여자 선정. 381)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394. 자료수집 421) 문서. 432) 인터뷰. 433) 인터뷰 지침. 455. 자료분석 466. 질적연구의 엄격성 477.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50Ⅳ. 연구결과 561. 끝없는 주저와 갈등 속에 요양보호사가 됨 562. 일과 삶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혼돈 623. 동정 섞인 지나친 배려와 편견으로 인한 심신의 황폐 934 재가 장기요양기관, 교육기관, 정부의 틈바구니에 끼여 움쩍달싹 못함 . 1025.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소망 : 도전과 성장. 109Ⅴ. 결론 및 제언. 1231. 연구결과 요약 1232. 연구의 함의 1251) 이론적 함의. 1252) 실천적 함의. 1273) 정책적 함의. 1304)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132참고문헌 133부록 145Abstract.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