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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춘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준선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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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반환의 성질을 갖는 제도들을 ‘분배’라는 개념 하에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분배재원을 완화하고, 영업년도 중간의 임시결산에 기초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언제라도 분배가 가능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채권자 보호는 분배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자본제도가 아니라, 장?단기 현금흐름 등 다른 수단을 고려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상법도 외국의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면서 이익배당과 재원 및 결정절차를 통일하였으며, 배당재산을 금전 외에 기타 재산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자본제도를 완화하여 준비금의 감소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당재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분배재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종전의 보수주의적 실현이익관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은 배당, 자기주식취득 등에 대해서 재원 및 절차에 있어서 통일적인 규제체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었지만 회사의 이익분배 행위들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아직까지 각 분배행위 간의 상호 연관관계에 관하여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기준에 관하여 입법모델 중 가장 엄격한 이익잉여금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배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도 과소 배당에 따른 주주이익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상법상 이익분배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익에 의한 회사재산의 반환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갖는 회사의 행위들, 예컨대 이익배당, 중간배당,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상환에 대하여 분배개념의 획정, 분배재원, 분배방법 및 절차, 위법 분배의 구제로 구분하고, 횡단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현행 상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익분배의 범위 획정과 관련하여 숨은 이익처분 등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므로 상법에 포괄적 이익분배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배당이나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은 회사재산의 감소가 없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이익분배 개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분배재원과 관련하여 ① 전통적인 자본제도 및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설계로 인하여 회사의 현재의 지급능력이나 장래의 수익력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기준으로서 캘리포니아주 회사법과 같은 재무비율기준과 현금흐름상 지급불능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지배회사의 경우에 종속회사의 재산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분배재원을 설계하는 연결분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어떤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주로 차이가 나는 미실현손익을 고려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자본조정의 플러스 항목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미실현손실을 미실현이익과 상계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지나차게 감소시키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개별 계정과목별로 미실현손실을 미실현이익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분배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기말 이후의 이익분배금액을 고려하여 분배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개별 분배행위 간의 법률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배재원 충족 여부의 판단시점을 별도로 정하는 분배의 효력발생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분배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① 이익배당 결정권을 이사회가 가지면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강제 소송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② 이익배당의 시기도 자기주식취득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유화하여야 하며 배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결산에 기초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배의 대가로 현물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현물가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물배당시 주주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인정방식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물배당을 일반적인 이익배당 절차와 동일하게 하고 주주에게 금전지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배당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간주하는 현행 상법상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배당결정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배당기준일이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배당가능이익의 크기 등 분배가능금액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법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위법분배의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분배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은 위법한 분배의 경우에는 선의의 주주(또는 거래상대방)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법분배금액의 반환 대상을 악의 또는 악의로 추정되는 주주(또는 거래상대방)로 제한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익분배제도를 포함하여 회사법이 규제법규로서 보다는 임의법규로서 기업의 실무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유연하게 발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제2장 이익분배에 관한 일반이론 9
제1절 이익분배의 의의 9
I. 이익분배의 개념 9
II. 이익분배 개념의 인정 의의 11
제2절 논의의 이론적 배경 13
I. 이익배당 관련 제도의 변화 13
II. 각국의 분배제도의 통합 경향 22
III. 배당과 대리인 문제 28
IV. 이익배당제도의 연혁 33
제3절 이익분배 개념의 상법상 인정 가능성 38
I. 논의 배경 38
II. 찬성론 39
III. 반대론 42
IV. 검토 : 현행 상법의 해석 44
제4절 상법상 이익분배 제도 46
I. 이익분배의 범위 획정 46
II. 이익분배와 구별되는 개념 47
III. 이익분배의 유형 및 법적 성격 52
제5절 이익분배 유형별 경제적 효과 57
I. 이익배당 57
II. 자기주식취득 59
III. 상환주식의 상환 61
IV.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 간 회사의 선호도 62
제3장 이익분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6
제1절 서론 66
제2절 미국 67
I. 개관 67
II. 분배재원 69
III. 분배의 방법 및 절차 73
IV. 위법분배의 효과 75
제3절 일본 77
I. 개관 77
II. 분배재원 78
III. 분배의 방법 및 절차 82
IV. 위법분배의 효과 85
제4절 유럽연합 88
I. 개관 88
II. 분배재원 및 자기주식취득재원 90
III. 분배 및 자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92
IV. 위법한 분배 및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94
제5절 영국 94
I. 개관 94
II. 분배재원 및 자기주식취득재원 96
III. 분배의 방법 및 절차 98
IV. 위법한 분배 및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100
제6절 독일 101
I. 개관 101
II. 배당재원 및 자기주식취득재원 102
III. 배당 및 자기주식취득의 기준 및 방법 104
IV. 위법한 배당 및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106
제7절 주요국 분배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108
제4장 우리나라의 이익분배제도 113
제1절 서설 113
제2절 분배재원 114
I. 분배재원의 존재의의 114
II. 이익배당 116
III.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121
IV. 자기주식취득 124
V. 상환주식의 상환 128
제3절 분배방법 및 절차 130
I. 분배방법 및 절차 규제의 의의 130
II. 이익배당 131
III.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137
IV. 자기주식취득 139
V. 상환주식의 상환 144
제4절 위법분배의 효과 149
I. 위법분배 규제의 의의 149
II. 이익배당 150
III.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156
IV. 자기주식취득 159
V. 상환주식의 상환 164
제5장 이익분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 166
제1절 서설 166
제2절 이익분배 범위의 획정 166
I. 포괄적 이익분배 개념의 도입 166
II. 자기주식취득 관련 금융지원에 대한 통제 170
III. 이익분배에서 주식배당의 제외 174
IV. 현물배당시 배당재산에서 자기주식 제외 176
제3절 분배재원 179
I. 분배가능이익 산정방법의 대안 모색 179
II. 회계기준에 따른 분배재원 산정 불균형의 시정 195
III.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199
IV. 통일적인 분배재원기준의 마련 209
V. 분배재원 충족 여부 판단시점의 명확화 213
제4절 분배방법, 절차 및 위법분배의 효과 216
I. 이사회의 이익배당결정과 주주 이익의 보호 216
II. 이익배당 시기의 자유화 221
III. 현물배당과 주주 이익의 보호 223
IV. 배당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의 개선 229
V. 분배가능이익 산정내역 공시 233
VI. 위법 분배시 선의(善意) 주주의 보호 235
제5절 분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 238
I. 이익분배 일반 238
II. 이익배당 243
III.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249
IV. 상환주식의 상환 251
제6장 결론 253
참고문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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