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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선영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종원
발행연도
2013
저작권
가톨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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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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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그 영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행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체계를 전환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창출, 관리ㆍ보호, 활용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역할을 무엇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지식재산권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개발, 산업구조적, 글로벌경제, 참여 및 리더십, 보호제도, 인프라, 지식재산행정체계 총 7가지로 분류했으며, 다중선형 회귀분석결과 시장구조적요인, 글로벌경제요인, 지식재산행정체계요인, 지식재산보호제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추세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다중선형회귀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요인들이 2000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의 기술특허수와 저작권 사용료 수입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검증했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양?질적 성과에 지식재산행정체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해 실증적 검증 부분에서는 “지식재산행정체계가 국가차원에서 잘 조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조정체계로서 역할을 잘할수록, 지식재산 관련 기관간의 이기주의가 감소될수록 산업재산권의 양적성과와 저작권의 양ㆍ질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되었다.
주요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분석부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초기 모델이 분산형 체계를 띄고 있었으나 지식재산권정책의 효과적인 창출, 관리?보호, 활용과 국익극대화를 위해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조화형, 조정형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각 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가 완전한 체계,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이 PRO-IP법에 근거하여 실제 기소권이나 조사권 통제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2011년 미국에서 출범된 ‘지식재산집행위원회(IPEAC)와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의 조화형 지식재산행정체계가 국익 극대화의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라는 예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도 1998년 행정개편이후로 조화형 지식재산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행정부처간의 조정실패와 지역 간의 이기주의 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국가와 사회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사회규범과 민간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낙후문제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리ㆍ보호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내외적인 마찰도 계속 생기고 있다. 일본은 총리를 중심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라는 기존의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지식재산전략본부인 신(新) 행정기구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과학기술회의 내의 지식재산전략전문조사회와 지식재산전략본부 사이의 역할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도 2011년 7월, 대통령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되어 조정형 지식재산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식재산전문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연구개발 재원배분 역할에 대한 업무중복문제,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이 현재 하고 있는 과제평가와 새롭게 등장한 지재위의 지식재산 관련 과제평가와의 중복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국가차원에 지식재산행정체계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첫째,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이 상호 조정과정에서 갈등 없이 부처 간 관할권 중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부처 간 관할권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통합방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의 실무운영위원회 인사개편 방안이 있다. 둘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완전한 조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치권(Autonomy) 확보를 이루어야한다.

목차

초록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7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행정체계의 개념 및 종류 9
1.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영역 9
2. 지식재산행정체계의 개념과 종류 13
제2절 지식재산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1. 지식재산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19
2. 지식재산행정체계 관련 선행연구 25
제3절 정책학적 설명이론을 통한 비판적 검토 35
제3장 분석모형의 설정 및 조사 설계 40
제1절 분석변수 설정 및 양적분석모형 40
1. 분석변수 설정 40
2.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 45
제2절 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 46
1. 조사설계 46
2. 분석방법론 48
제4장 분석모형의 결과 및 논의 50
제1절 다중 선형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50
1. 기술통계 분석 50
2.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51
3. 다중 선형 회귀분석결과 55
제2절 주요요인들의 성과 및 추세 분석 62
1. 산업재산권 양적성과에 미친 요인 62
2. 저작권 양적성과에 미친 요인 65
3. 저작권 질적성과에 미친 요인 67
제5장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분석: 구조와 역할 73
제1절 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73
1.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73
2. 중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81
3. 일본의 지식재산행정체계 87
제2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행정체계 96
1. 국내의 지식재산행정체계 96
2. 인터뷰조사 결과 103
제3절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종합분석 113
제6장 결 론 117
제1절 연구의 요약 117
1. 연구의 요약 117
2. 정책이론적 설명 123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28
참고 문헌 131
부록 1 설문지 149
부록 2 인터뷰기록 154
부록 3 지식재산기본법 167
ABSTRACT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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