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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89 - 213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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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독재와 산업화의 그늘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건축물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과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면서 성병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여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시설로, 1973년부터 1990년대까지 운영하다 1996년 완전 폐쇄된 후 지금껏 방치되어 왔다. 2023년 2월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건물철거 계획을 밝힌 후 지역 주민 사회에 건물철거 추진단체와 건물보존 시민단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미군기지 반경 2㎞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를 허가했다. 1960~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주둔지마다 기지촌을 조성했다. 1969년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는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을 ‘위안부’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9년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성병진료소가 세워진 것은 미 사령부와 한국 정부의 협력체인 ‘한미 합동위원회’가 주도한 ‘기지촌 정화운동’의 결과였다. 기지촌 정화운동의 핵심은 성병 관리였다. 미군의 자유로운 성 매수를 보장하기 위해 성병 관리는 필수였고, 그렇게 생겨난 곳이 성병관리소이다. 전국적으로 40여 곳이 운영되었으며, 경기도에만 6곳이 운영되었다. 6곳 중 남아 있는 건물은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과 보건소·미군이 합동단속을 통하여 검진증이 없거나 성병검사 탈락자를 찾아냈고, 성매매 여성들을 곧바로 ‘성병관리소’라 불리는 시설에 강제격리 수용하였다. 격리 수용된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 부작용이 많은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 받는 등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기지촌 성매매 여성 1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주도의 성병관리소 운영이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역사적 현장이나 건축물을 개발의 논리에 밀려 없애버리거나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하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사라지고 나면 후일 후속세대들은 무슨 건물이었다는 알림판이나 표석만으로는 온전한 역사를 기억할 수 없다. 남아있는 국가폭력의 역사적 현장과 건축물들은 원형보존토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Ⅱ. 개발독재시기 기지촌 조성과 성병관리소
Ⅲ. 한국 현대사 기억공간의 보존 필요성과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의 방향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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