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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69 - 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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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과거 농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지배·종속관계(寄生地主制)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킨 것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전의 임대차 규정이었다.
즉 법제도는 근대적이지만 그 계약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큰 지주와 소작인간의 법률관계를 제도상 정당화·고정화한다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전 후 연합국은 일본에 남겨진 반봉건적인 여러 관계를 일소하고 근대적인 법률관계를 사회에 실질적으로 침투시키고자 의도하였고, 농촌에서는 농지개혁을 실행하였다. 이 개혁은 아주 역동적인 개혁으로서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그것을 소작인에 싸게 매도하는 정부매수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개혁은 단순히 기생지주제를 해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자에 대해서 그 노동의 공정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사회적인 이념이다. 1952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이러한 농지개혁의 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조에서 ‘소유’와 ‘경작’, 즉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일치라는 소위 자작농주의 원칙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농지법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지에 관한 각종의 권리 이동을 공적으로 규제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일본의 농지법제와 주요 농지정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의의
Ⅱ. 일본의 농지법제
Ⅲ. 농지의 이용 및 전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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