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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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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진 (성균관대학교) 신상현 (헌법재판소) 장응혁 (계명대) 김기범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9 - 96 (38page)
DOI
10.36889/KCR.2024.6.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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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의의 취약점 탐지 행위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윤리적 해커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점을 탐지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2012년부터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 6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6을 신설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도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보안 취약점 신고를 장려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대응에 대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체계는 윤리적 해커의 행위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윤리적 해커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미국, 벨기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안 취약점 탐지 목적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대한 법적 취급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선의의 취약점 탐지 행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 보안 취약점 관련 법제 및 개정 동향
Ⅲ.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보안취약점 형사법제 분석
Ⅳ. 보안취약점 관련 형사법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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