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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김경아 (벧엘요양원) 정은주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배유진 (사회보장정보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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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는 주무관청별 단식부기 및 복식부기의 차이에 따른 혼란, 체계적 법규 입법화 미흡 및 법령 기준의 모호성, 단식부기 원칙에 따른 문제, 예산과목이 갖는모호성과 운영의 경직성,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공익법인회계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의전환에 대한 교육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규칙 해석의 이견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계정과목 간의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예산과목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및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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