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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17257/hufslr.202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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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법론은 아직도 생소하다. 경제공법은 미시·거시적 경제현상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사후적 대응을 규율하는 규범이라고할 수 있다. 경제공법론이 교육 및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예는 독일이다. 독일 경제공법론의 분류체계에 따라 경제공법론의 요소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적 자유, 경제행정조직, 경제주체의 영업활동, 민영화와 공기업, 보조금과 조달행정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은 경제공법론의 법적 기반이다. 그리고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다.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은 경제공법론의 주된 대상이다. 경제에 대한 행정작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이다. 오늘날 규제는 혁신과 긴장관계를 가지며, 위험을 중심으로 비례적 관계를 갖는다. 국가규제와 자율규제는 정부의 직접규제부터 완전자율규제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오늘날 경제공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유도행정이다. 주로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행정작용이다. 재정행정은 국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규율을 두고 있다. 경제행정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기업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이루어진다. 국가경제행정조직은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합의체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이루어지며, 정책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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