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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경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불교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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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불교에서는 출가자의 육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 무제는 『대반열반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출가자의 음주와 육식을 전면 금지하는 ‘단주육령(斷酒肉令)’을 선포했고, 이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스님의 육식을 전면 금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양 무제는 승가 공동체의 ‘채식’이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현한 대동 사회를 건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굳게 믿었고, 육식하는 스님을 색출하여 환속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단주육문』에서 승단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육식하는 스님에 대해서는 이미 출가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세속법인 왕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러한 양 무제의 육식 금지령의 이면에는 ‘육식은 그 자체로 곧 살생’이라는 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그는 육식을 다른 생명의 원한을 사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는 육식과 살생을 엄연히 구분하고 삼종정육(三種淨肉)을 허용했던 초기불교의 음식 섭취 윤리와 구별된다. 나아가, 그는 출가자의 육식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출가자가 살생의 행위와 무관한 ‘자연사한 고기[自死]’를 먹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 양 무제는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열반으로 향하는 모든 수행법에서 멀어지도록 하기에, 고기를 먹으면 깨달음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주육문 에 나타난 ‘육식과 채식’을 둘러싼 여러 윤리적 쟁점에 대한 양 무제와 그 대척점에 있는 율사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불교 채식주의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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