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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71 - 3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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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제전략이 제시됨에도 규제개혁이 난항을 겪는 것은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각 규제전략의 이론적 배경이 규제현실과 배치되거나 규제집행 단계에서 이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현대 규제법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른바 “반성적 법”을 분석하였다. Teubner의 반성적 법은 복지국가의 위기, 즉 법이 사회영역에 직접적이고 통제적으로만 개입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반성적 법은 Luhmann의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법체계를 인지적으로 개방되고 규범적으로 폐쇄된 체계로 보고 체계의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반성적 법은 법의 진화방향을 반성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체계의 속성과의 관련성에서 체계의 문제해결증력이 체계 고유의 합리성과 자율성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반성적 법은 사회 체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행사를 비판하고 절차적 조종과 탈중심적 조종을 강조한다. Luhmann의 체계이론과 Teubner의 반성적 법은 법학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공법이론의 근간과 충돌하는 지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자치적 조종을 중시하면서도 조종주체의 목적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는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이 등장하고 이는 신행정법학 및 보장국가론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최근 재조명되기 시작한 자율규제는 원형적 질서의 모습을 넘어 합법적 사리추구를 위한 기본권적 자유의 행사로 이해되며 사적이익의 추구 과정에서 공동선에 기여하는 규제전략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과 이를 규범적으로 수용한 보장국가론에서는 분업적 공동선실현을 지향하면서 자율성과 법적 조종이 수평적이고 협의적으로 교차되는 규제적 자율규제를 전형적 전략으로 제안한다. 규제적 자율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율규제이나 그 출발점에서 국가와 내용적 협력을 이루며, 국가는 규제적 자율규제의 조직과 결정 및 이행을 신뢰하고 이를 기본권적 자유의 행사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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