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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67 - 5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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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 방식은 현재 많은 증권사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온라인 통신 기술의 발달,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의 진보, 알고리즘 거래 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기 요인의 증가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약관 내용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자본시장법과는 차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동화 프로그램의 표시나 기능 오류로 인한 착오 주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가증권 거래와 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거래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유가증권 거래와는 차별화된 가상자산 거래의 실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최근 EU의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법제를 참고해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했고, 이는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아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통해 토큰 증권(STO)의 발행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2024년 2월에도 토큰 증권(STO)을 허용할 계획을 재차 확인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원적 규제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이원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원적 규제 체계 속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관해 향후에는 특히 시세 조종 행위와 사기적 부정 거래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적용 범위와 처벌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여전히 현실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곧 현실화 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불공정 거래 행위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법제를 전제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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