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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극봉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07 - 1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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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칸막이는 정책 정보의 단절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능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과 지능형 정부를 표방하는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공동활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칸막이는 각 기관의 정보독점과 데이터의 공유⋅개방에 대한 현행법의 배타적 규율방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각 공공기관이 정보독점주의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비합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법률들을 찾아 데이터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데이터 칸막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법제 정비이다. 각 공공기관이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 여부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의무제로 전환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축소하여야 한다. 또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을 전수조사하여 각 개별법의 입법취지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호 법익은 존중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공유⋅개방 범위를 넓히는 전향적 법제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의 공유·개방에 관한 법제 현황
Ⅲ. 데이터 공유·개방의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의 문제점
Ⅳ. 공공부문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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