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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4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65 - 7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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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는 정비, 재정비, 재생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변화 · 발전하여 왔다. 도시의 정비와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라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결성한 ‘조합’이다. 하지만 조합형식의 사업은 사업시행자로서의 비전문성, 과도한 이익의 추구, 조합집행부의 부패와 만연한 업무수행,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좌초되거나 지연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조합에 대응하는 여러 사업시행자가 제도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금융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리츠(REitz)도 함께 성장하였는데, 리츠의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가 논의되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복합개발사업이 정비사업과 유사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파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잘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로서 리츠가 인정되어 사업시행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다만, 리츠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금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사업의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복합개발지원법은 리츠 사업시행자에 대해 많은 법적 규율을 담고 있지 않은 바, 사업시행을 위한 조직, 권리의 취득 및 배분, 의사결정의 방식, 사업의 존속 여부 등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규율이 보다 상세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복합개발지원법이 시행될 것이고, 다수의 사업구역에서 리츠방식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또는 그 이전부터라도 리츠 사업방식이 복합개발사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복합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방식
Ⅲ. 리츠의 본질과 법적 규율
Ⅳ. 복합개발사업과 리츠방식의 결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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