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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17 - 148 (32page)
DOI
10.31779/plj.25.4.2024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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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이 대상들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고 이는 보통 절대적 평등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할 것은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이나 사실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 그리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헌법상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고 그 차별에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평등권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경우 격차와 차별,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이나 인터넷에의 접속에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역량이나 기술의 격차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디지털 기술의 초창기나 인터넷 접속이 소수의 전문가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로인한 차별을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격차에 의한 차별이 헌법상 정당화되지 못하는 불평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되었고, 국가의 보편적 역무로 여겨질만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기술을 향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와 소외는 헌법상 평등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불평등을 기존의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해결은 소극적 기회의 제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소극적 기회의 제공으로는 현재의 디지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가, 또는 앞으로 나타나게될 디지털 차별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특히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가 디지털화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의 격차가 미래에는 더욱 더 큰 격차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범학적으로는 헌법상 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이다. 아마 이 영역은 평등권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 포용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유럽과 독일에서의 디지털 포용정책 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보고, 법안논의과정에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 실현방안들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의 정보격차의 현실
Ⅲ. 디지털 디바이드
Ⅳ. 새로운 디지털 차별 문제
Ⅴ. 디지털 포용정책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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