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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18 - 572 (55page)
DOI
10.29305/tj.2024.12.2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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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표현력 향상에 따라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의 창작물 혹은 사실정보 전달 매체와 구분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 그것이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에 관해서는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 법제화의 성과를 이루었고, 미국에서도 연방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그 근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관련 자료도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에 관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규제 형성에의 접근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는 그 목적에 따라 보편적 기술 가치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투명성 요구에 기반한 규제(Ⅰ형 규제),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거짓 정보 전달의 위험 등을 개별 영역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규제(Ⅱ형 규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 보호 차등화 문제와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적 구현의 전제로서 표시를 요구하는 관점(Ⅲ형 규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이한 규제 목적은 규제의 범위, 내용, 방식의 설계에 있어 상이한 접근을 요구하므로, 규제 도입 논의에 있어 그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위험 분야에서 적용대상이 좁고 내용이 명확한 규제를 추구하는 Ⅱ형 규제는, 그 규제 수요가 발견되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반면 Ⅲ형 규제는 저작권 정책과 관련된 선결적 논의가 충분하게 전개되어야 하므로 가장 후순위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인공지능 산출물에 관한 포괄적인 표시 규제 프레임워크는 Ⅰ형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셋째, Ⅰ형 규제의 내용 형성에 관한 논의는 표시의 대상, 표시의 주체와 범위, 표시의 방법, 표시의 내용 등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Ⅰ형 규제의 포괄적 목적을 고려할 때 표시의 대상은 인공지능 산출물 일반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표시 의무의 수범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사업자, 이용자, 일반 공중 등을 넓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인간 수요자가 인식 가능한 명확한 표시여야 하되, 기술의 한계 등을 고려해 콘텐츠 형식에 따라 요구 수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시할 내용은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기술의 속성 및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추상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구체적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논의의 기초
Ⅲ.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관련 기술
Ⅳ.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정책 및 논의 현황
Ⅴ.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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