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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31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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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와 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소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주로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었고,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계열(PHMG/PGH)과 C계열(CMIT/MIT)에 따라 법원은 제조사와 판매회사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 1월경,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조사와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15호 손해배상(기)사건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19일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2014486호 판결(‘이 사건 대상판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시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심사와 관리 감독 과정에서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국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사건 대상판결을 통해 국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중보건관리 및 위기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주요 법리를 살펴본다. 이는 향후 이와 유사한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의무를 확인시켜줌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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