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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55 - 4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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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 시중은행이 과점적 체제하에서 이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자 상승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은행업권에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자 신규은행 추가인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협중앙회는 자금조달 및 추가 수익 사업 부재로 인한 신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은행업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은행업 진출의 방법으로 첫째, 신협중앙회가 직접 인가를 받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방안, 둘째, 신협중앙회 신용사업에 은행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셋째, 신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특수은행을 설립해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방안, 넷째, 업무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의 인가를 획득하여 그 업무 범위 내의 제한된 은행업을 영위하는 방안 그리고 다섯째,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자신들의 신용사업에 은행업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은행업을 했었다. 그 후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통해 은행 설립 근거 조문을 만든 후 특수은행 성격의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만든 후 현재 은행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한 특수은행 성격의 신협은행 설립 방안이 가 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장차 설립되는 신협은행으로 받게 되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단위조합에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협중앙회가 100% 출자하여 은행지분 모두를 소유하면서 자회사 성격의 신협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신협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 정관, 총회,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문제, 신용협동금융채권 발행, 명칭사용료 및 신협은행 설립에 관한 신협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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