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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년기 (성균관대) 임병화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9 - 1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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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그레이스케일 등 11개 운용사가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2013년 첫 상장 신청 후 약 10여년만에 상장을 승인하였다. 승인 직후 동 상품에 대한 출시 및 판매가 시작되어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동 상품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 등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중 “그 밖에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법률 및 각종 판례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탁의 예외로서 신탁업자가 동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해외 비트코인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신탁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당국에서 현행법 체계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전히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하므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내 기초자산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
Ⅲ.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관련 법적 쟁점
Ⅳ.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투자신탁 관련 법적 쟁점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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