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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97 - 23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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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신료 납부 자체에 대한 거부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KBS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을 청구함에 따라 정책의 문제가 아닌 헌법해석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합헌성 여부에 따라 향후 공영방송의 장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과 관련하여 논란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행정적인 탄압 및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이 그러한 의도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동 조항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수신료의 감소가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파생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KBS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기본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결합징수의 문제점이 분리징수의 문제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해 볼 때,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부의 방송정책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된다. 내용상으로도 단지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결합징수를 분리징수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모법인 방송법의 제67조 제2항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서뿐만 아니라, 향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방향을 찾는 입법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분리징수는 결합징수에 비해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위헌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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