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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57 - 1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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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에 관해 ‘백지문서에 날인했는데 상대방이 부당보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이 증명돼야 할까? 대법원판결들은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 견해는 문서 제출자 상대방이 반증으로 백지문서에날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제358조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다. 제2 견해는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이 본증으로 날인 당시 백지문서였다는 점을증명하면 제358조 추정이 깨져서 ‘정당한 백지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증제출자에게 넘어간다고 한다. 제3 견해는 서증 제출자의 상대방이 백지문서 날인사실과 부당한 백지보충 사실 둘 다를 본증으로 증명해야 제358조 추정을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제2 견해에 찬성한다. 백지에 날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날인의 인정’의 증거가치를 무(無)로돌리고 서증 제출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진정성립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제358조의 의미를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법률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이치에대한 가치판단 문제이고, 논리칙의 문제가 아닌 경험칙의 문제이다. 대법원이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급심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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