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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단국대학교 생명과학부) 강하경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사무국) 임종윤 (실리콘큐브) 장이권 (이화여자대학교) 구교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생물학회 환경생물 환경생물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6 - 5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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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은 1990년대부터 한국에 수입되었다. 늑대거북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펫샵에서 약 20달러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이후 큰 크기에 강력한 포식자인 늑대거북은 2014년부터 야생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 10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는 늑대 거북의 생태계교란종 지정에 따른 유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법적관리종 지정과 수거 시스템이 늑대거북의 유기와 사육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계교란종 지정은 늑대거북의 유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사육 포기 사례는 수거 시스템 운영 직후부터 확인되었다. 늑대거북의 41.8%는 구입 후 3년 내 그리 고 67.5%는 3 kg이 되기 전에 사육 포기되었다. 생태계교란종 지정이 늑대거북의 유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아마도 수생거북의 특성상 개체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수거 시스템은 자연으로 유기될 수 있는 늑대거북의 상당수를 회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새롭게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는 외래종에게도 수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야생으로의 유기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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