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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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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달리 ‘무선통신’이라고도 한다)과 그 전·후방 연관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과 이후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표면적인 위기는 이동통신에 기반하는 온라인플랫폼과 디바이스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의 새로운 투자 부담이 가중되는 데 반하여 이동통신이 그 자연독점 구조에서 누리던 초과잉여가 온라인플랫폼과 디바이스플랫폼으로 이전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점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은 이제 더 이상 최종적 소비재가 아니므로, 기술 품질 경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동통신의 전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동통신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의식 속에 이동통신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세계 속에서 이동통신이 실종된 사태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의 요금을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없는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응하는 언론과 정치는 이동통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요금 인하에 화력을 집중하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신규 투자 지체로 단기적으로 이동통신의 순익이 증대되는 상황을 참지 못한다. 이러한 감정선을 타는 여론 앞에서 지금의 이익은 과거의 투자로 인한 것이며 투자가 지체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바,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다. 온라인플랫폼, 디바이스플랫폼의 발전으로 소비자에 직접 호소할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급속한 지역소멸은 전국 네트워크 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여 이동통신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에 대한 국가의 처방은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도전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전파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 통신산업의 발전역사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1세대 발전을 견인하였고.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포털을 핵심으로 하는 제2 세대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전파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의 혁신을 가능하게끔 하고, 이로써 제3 세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전파법’의 내용을 2가지 측면, 즉 내적인 관점의 규율(discipline)과 외적인 관점의 규제(regulation)로 구분해야 한다. 이로써 ‘공물로서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와 ‘전파를 이용하는 산업에 관한 법제’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바, 영역별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전체적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2) 주파수할당, 무선국개설 기타 ‘이용관계’와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기금 등 ‘이용대가’에 관한 오랜 첨예한 쟁점들은 이제 위험분담(risk sharing)과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3) 이동통신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한편으로 특례를 정하는 ‘무선통신산업발전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전파법의 고립과 위기
Ⅱ. 전파법이 직면하는 변화
Ⅲ. 전파법의 구조와 체계
Ⅳ. 전파법의 발전 전략
Ⅴ. 결론-‘무선통신산업발전특례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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