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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국립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1 - 60 (30page)
DOI
10.31779/plj.25.2.2024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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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혹은 ‘자유’를 자율규제의 개념적 표지 중 하나로 본다면, ‘자율’과 ‘규제’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학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단어조합이다. 이글의 소재인 ‘자율규제’를 다루는 논문 중에는 애당초 공법학에서 말하는 ‘규제’의 카테고리에 자율규제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적지 않다. 이글 또한 규제완화의 큰 흐름상에 ‘자율규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자율규제’가 게임의 플레이어가 경기룰을 정한다고 하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행정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은 어떤 것인지, 특히 안전규제영역에서 ‘자율규제’의 전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자율규제에 어울리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명징할 수 있는지, 규제완화는 과연 개인의 자유보장의 충분조건인 것인지 등이 본고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소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자율규제론을 살펴보고, 행정규제의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서의 ‘자율규제’를 정의해 보았다. 특히 일본의 자주규제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을 구체화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논의든 일본에서의 논의든 ‘자율규제’는 국가가 공적 과제(공익)를 위하여 설정한 목적을 위해 종래의 규제객체들이 스스로를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영향 안에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문제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 ‘자주규제’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법적 규제(권력적 규제), 비권력적 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는 여러 조합이 가능하고 유형화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행정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규제’의 경우 특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규제완화나 자율규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 기술의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면, 다음은 그 설득의 영역인 사회적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이것은 시장의 윤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켜야만 해소할 수 있는 면이 클 것이다. 자율규제론을 공법학이 품음으로써 행정법학의 임무와 대상을 재고할 필요가 생겼다. 규제를 위한 법기술의 일종으로서 자율규제를 파악함으로써 종래 공법학으로부터의 규제론에 결여되어 있던 자율규제를 논의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으나, 민사법학과의 협력 및 자율규제 단체의 법적 속성, 규제의 다층적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더 필요하며,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법학에서의 ‘자율규제’의 의의
Ⅲ. 일본 공법학에서의 ‘자주규제’론
Ⅳ. 안전규제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의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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