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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 - 30 (28page)
DOI
10.31779/plj.25.2.2024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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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간의 이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익과 공공의 공익간의 이익형량을 위해서 규제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제한이다. 하지만 이 규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규제 방법을 변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제방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독일과 유럽에서의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규제방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소위 ‘규제된 자율규제’라는 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로의 변화를 독일의 네트워크법과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규제의 큰 틀을 국가가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규제의 대상이었던자들이 규제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실제 국민에 대한 제한이 국가 공권력이 아닌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규제가 의무지워지거나 강제되는 특이한 형태의 규제이다.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사업자)로부터 이루어진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도덕적, 윤리적 감정에 따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시·감독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강제되어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기본권 충돌상황으로 보아 제3자적 효력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민사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는 사적관계로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기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자나 유포자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도 실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게시자와 신고자에게 서비스 제공업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가능성을 열어 두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고, 재심시 제공업자가 아닌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재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적 원칙인 적법절차원칙을 규제된 자율규제 영역에 도입한 시도라고 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제방법의 변화
Ⅲ. 독일과 EU에서의 자율규제의 실현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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