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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67 - 590 (24page)
DOI
10.30833/LTPR.2024.05.12.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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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권 개입의 요청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는 아동전문기관과의 사건 미루기 등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는 종래 전통적 경찰법 이론이 경찰권의 한계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아동의 보호는 복지 행정에 해당하고 경찰은 범죄 체포라는 사법적 작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고, 설령 범죄예방 측면인 경찰 작용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치안 예방이라는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경찰소극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 한계론으로 인해 그 개입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권 한계론은 일본에서 경찰 실무가 출신들로 인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법상 원리로 대체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만큼 논의는 활발하지는 않으며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기존 한계론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한계론을 극복하자는 의도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지 친밀영역에서 어떻게 경찰이 개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경찰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관계 회복이라는 회복적 경찰의 모토 아래 법의 안전이 아닌 법에 의한 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보완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검토가 요구되나 그 시사하는 바를 현실에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한계론이라는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기관간의 연대 내지 연계를 담보하기 위한 규범명제 예컨대 보충성이론이나 위험 개념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경찰권 한계론의 유효성
Ⅲ. 한계론의 대체·보완재로서의 규범명제 논의
Ⅳ. 여론(餘論)-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 관련 문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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