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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범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4 - 149 (26page)
DOI
10.29305/tj.2024.6.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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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마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프랑스법은 이를 규제하고자 1800년대부터 마약 관련 법률을 제 · 개정해 왔다. 먼저「구형법전(1810)」체제하에서 1845년 7월 19일 법률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이후 법률들의 기초가 된다. 1916년 7월 12일 법률, 1922년 7월 13일 법률 및 1953년 12월 24일 법률은 마약류 범죄의 처벌범위 및 대상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처벌강화를 통한 일반예방은 한계에 도달했고, 점차 처벌 대상의 구별을 통한 특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은 1970년 12월 31일 법률 채택부터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신형법전(1992)」체제 하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마약 관련 기관의 여러 통계에 따르면, 당시 마약문제는 청소년으로 확장되었다. 프랑스 입법부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전반에 이를 반영했다. 현재 프랑스법은 마약 투약과 달리 청소년 마약 투약 및 운반등에 대한 교사행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 투약 교사행위보다 운반․소지 등에 대한 교사행위의 불법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연구는 한국법상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구형법전 체제하에서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입법동향
Ⅲ. 신형법전 체제하에서의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Ⅳ. 현행법상 청소년 마약 투약 및 운반 등 교사에 대한 중한 처벌
Ⅴ. 시사점 검토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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