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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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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또한 도시지역에 녹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부지만 확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시공원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공원 구역에서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부지가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까지 실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이 심각하게 감소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공원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인 부지 면적이 403.9㎢에 달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사업자가 조성된 도시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의 Park-PFI 제도(공모설치관리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Park-PFI는 일본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Park-PFI는 도시공원 내의 음식점, 매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수익시설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공원로 등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ark-PFI는 민간이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도시공원법제와 일본의 Park-PFI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해결에 적합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의 도시공원법제 및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Ⅲ. 일본 도시공원법제에서의 Park-PFI
Ⅳ. Park-PFI가 주는 시사점과 제도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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