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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6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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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은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높은 기준금리가 지속되면서 공급주체인 건설회사의 건설공사비, 소비주체인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건설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부동산 PF 대책은 행정계획, 비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행정계획의 법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주택의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제도를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책임준공 확약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협력업체 보호의 실효성을 위하여 민간공사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에 한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서도 분양보증에 있어 분양의 이행 또는 환급 요건을 규정하고, 관련 보증기관에서 동일하게 약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 및 PF 부실 현황
Ⅲ.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PF 대책 내용 및 법적 쟁점
Ⅳ. 부동산 PF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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