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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상원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19 - 247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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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아동・청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레거시 미디어 관련 이용자 보호 법제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입법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로 인해 지금의 과도기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가령,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선택으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험 요소는 다양하므로 다각적 접근의 입법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U를 비롯하여 호주와 영국은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안전에 관한 포괄적 법제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EU·호주·영국의 법제에 비추어 우리나라 관련 입법사항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살펴본 결과, 「EU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이용자제작 동영상’, ‘소셜미디어서비스’, ‘주문형시청각미디어서비스’ 모두를 포섭 대상으로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도덕적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호주 온라인 안전법 2021」상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불링’, ‘이미지 기반 남용’, ‘그루밍’, ‘독싱’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문제를 통합적으로 신고 접수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온라인안전법 2023」은 ‘아동접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아동 이용자가 확인되는 플랫폼에는 추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대상인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EU・호주·영국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제 및 관리모델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보호법제 마련 시 비교법적인 연구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가칭)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원스톱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의 이용률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EU·호주·영국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법제 현황
Ⅲ. 우리나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법제
Ⅳ.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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