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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창억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90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5 - 10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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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련분야(환경, 건축, 광역교통 등)의 사후관리 절차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다른법령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증대 방안으로 사후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기존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전(공용개시 또는 준공 및 사용승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예측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여 사업시행시 유출입 교통량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건축물의 준공이후 또는 도로, 철도 등의 공용개시 이후 실제 발생교통량에 의한 교통혼잡에?대한 처리의무자 미규정, 그리고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혼잡 발생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에 의거 교통혼잡 발생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의무부여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 절차, 처리의무자 등에 대하여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등 기존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증대를 하고자 제도개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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