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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소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강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차승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봄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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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에 개정된 시체해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시체 기증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활동과 기증된 시체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기증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도 내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적용가능한 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이 확립되고 이를 각 기관에서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시체 기증 제도는 시체해부법에서 정한 바를 충분히 적용할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목적별 기증시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나, 기관 중심으로 기증된 시체를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체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체 기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1)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2)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기증자 예우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시체 기증 제도의 한계
Ⅲ. 시체 기증 제도 개선 방안
Ⅵ.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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