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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6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05 - 664 (60page)
DOI
10.32716/LLR.2024.03.5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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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노동법에서 한국적 특성이 발견되는 부분으로 먼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규정이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적 특성으로,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외부정치세력의 노동조합 침투와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정치화를 경계하여 이러한 입법을 하였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라목의 해석 방향에 따라 입법 의도와 무관하게 노무제공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간 입법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여 온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정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와 성실교섭의무 조항에서도 한국적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국회의 입법자들은 태프트-하틀리법 중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배격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별개로, 노동법의 입법 정신으로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노자협조주의에 근거하여 성실교섭의무 조항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근로3권을 강화하고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별도의 의무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정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법제는 행위자(Actor)에 의해 우리 사회에 준비 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 결과 당시 비교법적으로 흔하지 않았던 해고 부자유의 법제가 제정 노동법에 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개별 근로관계 분쟁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사건 수가 노동쟁의 조정사건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 밖에 제정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은 산업화 초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고 보이고, 휴일 규정에 평균 문구를 두면서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실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노동법은 미군정기 남북분단과 좌우대립, 정부수립 후 한국전쟁과 부산 조선방직쟁의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Blain/Gennard 방정식의 사회(Society)및 이데올로기(Ideology) 요소가 입법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는 건국 초기로 국가를 작동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개별 인물에 의해 입법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행위자 요소가 노동법 제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정 노동법이 한국적 특성을 갖추는 데 관여하였고,현행법으로 이어져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와 성실교섭의무
Ⅳ. 제정 근로기준법의 한국적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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