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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44 - 374 (31page)
DOI
10.29305/tj.2024.4.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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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즉시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비 공제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지시문구만 있으며 교부되지 않은 산출방법서에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업비의 공제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처럼 교부되지 않은 산출방법서상의 내용 중 보험약관에 없는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규범설로 이해하고 상법 제638조의3을 약관법의 특칙규정으로 이해하여 약관의 편입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부정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해서만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산출방법서에 지시문구만 있으면 산출방법의 내용이 그대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보험약관에 이와 같은 특수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영역의 약관처럼 보험약관을 계약설을 기초로 이해해야 하며, 보험계약에도 약관법 제3조 제2항에서 설정한 약관의 편입요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논증하였다. 즉, 대법원 판례 입장처럼 보험약관도 계약설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하며, 상법 제638조의3은 약관법 제3조의 특칙규정이 아니라, 보험약관에도 약관법의 편입규정인 제3조 제2항이 중첩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 차감사실을 약관에 밝히지 않고 산출방법서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편입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보험금은 산출방법서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산출방법서는 보험금을 특정할 권한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보험금을 산출하는 계산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보된 보험금 확정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방법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사업비 차감 사실을 약관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교부되지 않은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보받은 정당한 보험금 확정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에 유보한 한도에서만 보험금 확정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사업비 차감에 관한 언급 없이 일정한 이율에 기하여 보험금이 확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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