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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진 (외교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1 - 296 (26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3.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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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및 이전 절차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간 한미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SOFA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책임 문제는 기지의 반환 이후 관련 논의를 지속한다는 이른바 ‘선 반환 후협의’ 원칙을 통한 반환추진으로 인해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관하여서도, SOFA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 정화비용을 미측과 분담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지속중이다. 위의 문제들은 그간 오로지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서만 다루어져왔는데, 이는 동맹이라는 한미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착상황의 축적이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양국 간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을 시도해온 방법론에서 벗어나 사법적 해결이나 중재 등 국제법상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의 시도를 대안으로서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ICJ나 상설중재재판소 등을 통한 해결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등 절차적 난점 또한 존재한다. 반면 SOFA에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한 중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양국 간에 교착된 교섭의 부담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교섭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한미군 환경문제의 법적 쟁점
Ⅲ. 교섭의 교착
Ⅳ. 제3자에 의한 해결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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