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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규현 (태평양)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9 - 4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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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과 구별하여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제20조) 가설건축물이 무엇인지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어떻게 준별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통용되는 견해는 건축법 제2조가 정의하는 건축물의 요건 중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을 결한 공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은 어떠한 판단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작물의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념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가설건축물을 증축한 결과 증축 전에는 갖추지 못하였던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할 것이나, 허가(신고)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가설건축물을 증축한 결과 탄생한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다면, 증축 전후의 물리적인 변화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건축허용성을 부여한다는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이 신축된 것에 준하므로, 건축허가의 관점에서는 신축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유형
III. 가설건축물의 증축
IV. 가설건축물의 위법한 증축에 대한 통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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