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1號(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11 - 44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트코인이 출현한 이래 가상자산은 결제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을 낮추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최근 Terra 사태로 촉발된 혼란으로 인하여 각국의 규제당국은 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2022년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자금결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은행법,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하였다. 전자화폐유사형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후자는 암호자산형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 “암호자산”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자화폐유사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발행자’와 ‘이전, 관리를 행하는 자’(중개자)가 분리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각자에 맞는 규제가 자금결제법에서 도입되었다. 범죄수익이전 방지법은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가 거래시 확인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금융법의 경우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AML/CFT의 관점에서 빈틈없는 규제를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만을 규제를 받는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가상자산 이전 행위를 행하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모호한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전자화폐유사형 스테이블코인이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전자화폐유사형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요소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요소가 서로 충돌하거나 예외적으로만 후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이 유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역시 가상자산의 매매, 이전 등을 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가상자산발행자, 특히 전자화폐유사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는 두고 있지 않아서 이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장치로는 불완전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행 법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일본과 같이 스테이블코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법률에 둠으로써 각 유형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업자를 분리하여 각자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자금결제법상 스테이블코인으로서의 전자결제수단
Ⅲ. 일본법상 전자화폐유사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및 중개자에 대한 규제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