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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宣恩㶼 (松源大學校)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5집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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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자립지원 대상자인 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면 아동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감, 주거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자립지원 대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2024년 2월 6일「아동복지법」일부개정을 통해 아동의 재보호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ㆍ보완하였다. 이는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에 있어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재보호조치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되었으나 이를 계속적으로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복지향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는 자립준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가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에 있어 근거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제38조의2에 의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있어 자립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닌 자립지원은 5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이를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제19조에 의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있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에 있어 보호시설의 퇴소 후의 자립지원 대상자의 후견직무에 대한 후견인의 선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개선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함으로서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자립지원 대상자에 관한 법적 근거
Ⅲ. 자립지원 현황
Ⅳ.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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